「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」제1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 2항에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.
(모집등록번호 : 서울특별시 제2024-9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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